「전남대학교 교학규정」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·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, 확인 후 출석 인정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.
1.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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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학과 및 대학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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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|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-교학규정 제1항 1~7호, 코로나19*에 의한 공결 신청: 사전·사후 신청 가능 ※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*코로나19 확진·격리 시 -(기존)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-(변경)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
- 생리공결 신청(8호):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(24시간 이내)에 신청 (익일 신청 불가)/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, 증빙서류 불요 ※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, 향후 시행 예정 |
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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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: 승인이 완료되면,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
- 교과목 담당교원 ·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·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(파일 다운로드 가능) |
2.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
공결 구분 |
내 용 |
관련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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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참가 |
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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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|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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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훈련 |
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 (훈련)기간]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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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진료 |
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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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조사 |
다음 경조사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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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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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리공결 |
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. 다만, 월 1일에 한함. 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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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|
코로나19 확진·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,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(총 수업시수의 1/2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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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-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 -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, 7호 |
붙임 1.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.
2. 출석인청신청 메뉴얼(학생용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