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43113

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안내(신입생은 4월 30일까지)

분류
대학생활
작성일
2023.04.04
수정일
2023.04.04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99

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학중인 학생은 매년 폭력예방교육(성폭력·가정폭력)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바 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온라인 폭력예방교육 이수 필수입니다.


. 교육기간: 2023. 4. 1.() ~ 12. 31.()


. 교육대상: 전남대학교 재학중인 학생


.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및 결과 확인

- 전남대 포털 로그인 우측 교육훈련」 → 폭력예방교육(성희롱, 성폭력 등)

- 전남대 스토어 폭력예방교육앱(스마트폰 교육 이수시 데이터요금 발생 주의)

- 교육 수료증PC(https://edupool.jnu.ac.kr/)에서 출력 가능


.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현황

- 학생 이수율 학과 평가 반영, 교내 학생 프로그램 선발 시 이수 여부 반영


. 기타사항

1) 교육시간(학생): 1, 성폭력·가정폭력 영역별 각 1시간(2시간)

2) 신입생: 입학 2개월 이내에 폭력예방교육 실시

(예시: 31일 신입생의 경우 4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)

3) 학생 참여율 50% 미만 시 우리 대학이 폭력예방교육 운영 부진기관에 지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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