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35566

2023학년도 1학기 휴학·복학 신청 안내

분류
학사
작성일
2023.01.02
수정일
2023.01.02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55

1. 신청기간

 가. 휴학

휴학 종류

신청 기간

대상자

일반휴학(등록)

2023. 2. 20.() ~ 4. 24.()

· 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

일반휴학(미등록)

2023. 2. 20.() ~ 2. 23.()

· 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

※ 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

휴학연장

2023. 2. 20.() ~ 2. 23.()

· 휴학 만료일이 2023. 2. 28.까지인 자

군휴학(복무신고)

입영일 한 달 전 입영일

· 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 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(미등록신청·인 후 복무신고

· 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

질병휴학

사유 발생 시 종강일

· 진단서(종합병원 4주 이상단과대학 행정실 제출

· 일반휴학 기간에 포함

임신출산육아휴학

사유 발생 시 종강일

· 임신 확인서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

창업휴학(등록)

2023. 2. 20.() ~ 4. 24.()

· 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

· 사업자등록증창업 계획서창업 실적 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

※ 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

(미등록) 2023. 1. 9.() ~ 1. 27.()

(등록) 2023. 2. 20.() ~ 3. 31.()

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(530-0358)에 별도 연락 후 신청

창업휴학(미등록)

2023. 2. 20.() ~ 2. 23.()


 나. 복학

복학 종류

신청 기간

대상자

조기복학

2023. 1. 2.() ~ 2. 7.()

․ 일반휴학: 2023. 8. 31.까지 휴학 만료인 자

․ 군휴학: 2023. 3. 22. 휴학 만료인 자부터

일반복학

2023. 1. 2.(월) ~ 2. 23.()

․ 일반휴학: 2023. 2. 28.까지 휴학 만료인 자

․ 군휴학: 2023. 3. 21. 휴학 만료인 자까지

 ※ 복학 시 유의사항

  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/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 전역 예정 증명서(부대 발급)와 연가 등이 포함된 수학 허가서(부대에서 승인)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(공익근무요원은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, 휴가를 포함한 복무 확인서 제출)

      ▶ (클릭) 수학허가서 서식 게시글 이동


2. 신청 절차

  가. 휴․복학 공통 : 전남대 포털사이트 → 교육지원 → 내 학사행정 → 학적 → 휴/복학 신청
  나. 휴학 세부 조건 입력
    1) 일반휴학 : 휴학 구분 선택(일반휴학, 휴학연장) → 휴학 사유 선택 → 휴학 시작일 선택(신청일로 자동 선택) → 휴학 학기 선택(1학기 또는 2학기) → 복학 일정 계산 → 신청
    2) 군휴학 : 휴학 구분 선택(군휴학, 복무신고) → 휴학 사유 선택 → 휴학 시작일(입영일) 선택 → 복학 일정 계산 → 입영 서류 업로드 → 신청
    3) 질병휴학, 임신․출산․육아휴학: 휴학구분 선택(질병휴학, 임신․출산․육아휴학) → 휴학 사유 선택 → 휴학 시작일 선택(신청일로 선택) → 휴학 학기 선택(1학기 또는 2학기) → 복학 일정 계산 → 증빙 서류 업로드* → 신청
   *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전 제출 후 휴학 신청
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'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·복학 신청 기간 안내' 확인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 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·복학 신청 기간 안내 1부.  끝.

첨부파일